산림청, 7~8월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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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부터 8월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천막과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