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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소음 측정에도…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험난'

김관용 기자I 2017.08.13 15:33:22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
주민 반발 여전, 추가 배치 '오리무중'
정부 "17일 공청회, 주민 설득 노력 계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사드 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에 지역공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

전자파 측정 당시 6분 연속 평균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나타났다.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됐다.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0W/㎡를 하회하는 수치였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이라면서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12일 사드 기지 진입로인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과 사드 반대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했다.

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사드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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