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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금융실명거래법 시행후 가족간 통장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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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14.11.30 15:14:18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자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간의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만이 허용되며 가족의 통장거래도 조세포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게 되므로 가족 간의 차명거래도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 차명거래와 이자증빙 및 사후관리까지 유의해야 할 통장정리 요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 명의 통장 쪼개기는 불법이다.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금(채권), 주식, 보험 상품을 통해 투자하거나 위험을 대비한다.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기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가족 간의 명의를 분산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한다.

둘째,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증빙이 필요하다.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자를 주고받는 등의 증빙내용이 없으면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나 주고받아야 할까. 금전의 무상대여는 상속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약 8.5%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론과 다른 적용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적 상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채무 부담분 및 부담 부 증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결합된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면서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다. 이때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자금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명의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가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한다면 아버지의 채무로 보아 자산취득시에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채무 부담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누가 지급하는지 그에 대한 증빙관리는 중요하다. 이자 지급시점과 세무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고 증빙을 다시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간 특히 부부간 통장거래는 관행적으로 특별한 의미없이 관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속 이후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부부간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중 상당수가 증여추정재산으로 합산돼 과세되는 비중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0%가 넘는다. 이제는 가족 간 통장거래도 주의해서 해야 하는 시기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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