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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25일 늦은 밤 결정 가능성

김응열 기자I 2025.01.25 11:39:02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구속 연장 당연히 필요"
檢 "수사·기소 분리 아닌 공소제기 여부 통보하라는 것"
이르면 25일 늦은 밤 法 결정…불허 땐 구속기소 가능성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으며, 이첩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구속기간 연장 등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반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이 법원 결정 4시간만에 구속 연장 재신청에 나선 건 공소장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10여 시간 대면조사 당시에도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구속 연장 재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25일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불허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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