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로 묶인 ‘깜깜이 가격’…답답한 신혼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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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결혼하는 직장인 서모(34·여)씨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웨딩 플래너가 드레스 업체 3곳을 추천해줬고 이들 업체에서 드레스를 입는 비용으로 현금 5만 5000원씩 16만 5000원을 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또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오전에 하게 된 터라 오전 6시 30분에 메이크업을 받게 됐는데 ‘얼리 차지(Early charge)’란 명목으로 5만 5000원을 더 내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드레스를 입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 이모님에게 드리는 비용 25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서씨는 “헬퍼비나 얼리차지 비용처럼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있어서 결혼 준비에 더 부담이 됐다”면서 “이런 비용은 웨딩 업체 쪽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서비스 아닌가”라고 물었다.
실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은 느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6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한 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인 152건을 웃도는 수치다. 더군다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37건, 2020년 94건, 2021년 9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소개 미끼로 업체들 군림하는 웨딩 플래너 업체들
웨딩 시장은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로 꼽힌다. 정보 불균형을 무기로 업체들이 ‘묻지마 정보’를 소비자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온 까닭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로 꼽힌다. 이들이 예비부부에게 패키지 형태의 스·드·메 업체를 연결해주다보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 업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갑 중의 갑’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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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며 내년 초부터 ‘가격 표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웨딩 시장의 관행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한 행태들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격표시제 외에도 추가금 비용 발생에 대한 고지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음식점 메뉴를 클릭하면 가격을 알 수 있듯이 웨딩 시장도 가격 표시제가 진작에 시행됐어야 했다”면서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표시된 가격의 몇 퍼센트 식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법 집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