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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조용석 기자I 2024.08.09 09:59:03

9일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금투세, 차선책이나 유예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
“野, 간호법 제정안 대체로 동의…협의 해볼만”
전세사기특별법·전력망법 협의 쉽지 않을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9일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과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협의처리하겠다는 원칙은 확인했다.

금투세와 관련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조금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진 의장이 ‘전당 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이견차가 커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의장은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합의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2025년 1월1일로 한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당은 현재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김 의장은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타협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는 “진 의장님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다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으로 확대됐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추 원내대표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또 소관 부처 주무장관(경제부총리)을 하셨다”며 “같은 지역구에 저보다 연배는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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