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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벽면 부착 스티커는 역사 내 안내 표지판 가리지 않았고, 삼각지역 건물 내벽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행위로 건물 내벽과 바닥이 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을 나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반영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집회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