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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도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 단체다.
윤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고발이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부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 의원은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고덕우 총련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행위이자 여적행위”라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윤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의 참석과 관련해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