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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박 씨가 올해 5월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하며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 금액대를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