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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달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이 재개됐다”며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해당 국가·지역 방한객을 대상으로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시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번 방문이 가능한 복수사증(1년 유효)도 발급한다. 아울러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한다. 해당 국가 국민들이 방한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개별 사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5인 이상 단체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상호간 무사증 입국제도 재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후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