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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주변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개시

이종일 기자I 2021.06.11 09:45:42

시가지 관리 내용 반영
창고시설 40m 이하로 높이 제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내항 주변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14일까지 중구 내항 주변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 357만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구·획지계획, 공동개발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역 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채계획 등을 결정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존 시가지 관리를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서해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간 양측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4m)을 이용한 완화차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사거리에는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 시가지에서 가능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주민이 우려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입지에 따른 연안동 주변 교통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업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반영한 교통량을 산정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창고시설에 한해 40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연안동 주변 대규모 물류센터를 제외한 창고시설은 40m 이하가 98%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물류센터를 제외한 창고시설에는 높이 제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람은 중구청 도시개발과, 인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공람 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항동1-3 지구단위계획은 장래 인천항 기능 변화를 고려해 기존 시가지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수립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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