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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현직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농지라는 것은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의원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속하게 조사하려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독립적인 내부 전문가들로만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감사관실이 실무를 하고 사무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게 가장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그 다음에 지자체 정도 협조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정도만 협조하면 드러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국회의원 재산신고의 경우 배우자까지 정도만 의무이기 때문에 더 심층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저는 특별법 제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칭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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