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BS는 김씨가 시아버지 박윤소 회장이 운영하는 부산 조선기자재업체의 차장으로 직제표에 올라와 있지만, 5년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받은 월급의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으로, 5년 반 동안 총 3억9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2년부터 2년 동안은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에서 동시에 월급을 수령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엔케이측은 김씨가 외부와 재택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자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의원은 딸 김씨의 허위취업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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