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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94명 중 43명은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결정이 이행됐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결정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또 미래 있을 임종기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