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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개발·이용시 인센티브 제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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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04.01.26 12:00:33

`R&D성과평가법`도 제정
정부, 기술혁신 민관정책 간담회 개최

[edaily 양효석기자]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R&D성과평가법`이 제정되며, 연구성과실용화 지원단이 신설된다. 또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이용자 세제혜택·운행시 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술·산업 관련 장관들과 경제5단체장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기술정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와 민간주도의 산업별 `실무추진위원회` 설치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R&D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성과평가법`을 제정, 결과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성과 실용화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미취업자에 대한 2개월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핵심공학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기술별 전공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경제계가 건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 R&D사업 및 대학교육체제를 산업계 수요지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법안이 제정되면 저·무공해자동차 개발사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및 운행시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경제계 요구사항인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기간 추가단축과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경상지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와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갖은 미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경쟁력과 기술혁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정책조정뿐 아니라 경제계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측에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며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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