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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김인경 기자I 2025.03.09 16:36: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병무청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전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오폭했다.

이날 기준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58가구로 집계됐던 피해 민가는 전날 오전 99가구로 늘었고,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142가구로 늘었다.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으로 확인됐다. 또 전날 오전까지 17명이던 민간인 부상자도 2명 증가한 19명으로 늘었다. 이 중 2명은 중상, 1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 비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고 했다.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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