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오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 비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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