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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했었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 권한 없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말한 게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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