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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B씨는 거절했고, A씨는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결국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