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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3%)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일본 활어차가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주행 중이나 인근 바다에 몰래 버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