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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강동구 소재의 여중과 여고 등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수십여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경찰은 A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이 여중·여고 뿐만 아니라 잠실 실내 체육관·서울역·충남 논산 딸기 축제장·용산 대통령실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 받고 싶어 재미로 글을 올렸다”로 진술했다.
검찰은 “협박 글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특공대, 군인 등 1500여명의 공무원 등이 동원돼 대대적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에도 살인 예고 글 작성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유사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