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는 기관이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자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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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은 플랫폼 경제와 퀵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 왔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유통 재벌들은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마저 여기에 동참하여 모든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지만 뒤늦게 방통위와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며 오히려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기부에 방통위의 법안 추진에 대해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변하는 때에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해 왔던 공정위에서 내부에 플랫폼 운영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인수합병 금지 △이해충돌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도 추진도 함께 언급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가 부처 간 갈등을 풀고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공정위가 소관 부처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참여연대 측은 “계속 미루다가 법안제정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가 커서 다른 단체와 함께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