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이같은 사례에 대해 앞으로는 건설사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리고 그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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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