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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API는 민간 플랫폼이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대량 조회하는 대신, 국세청이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에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정보 조회가 몰리면서 홈택스에 전산 부하가 발생하자 별도 API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보고서는 과금 방식으로 ‘최소과금 체계’와 ‘보전과금 체계’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과금 체계에서는 민간 세무플랫폼이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의 등록비를 내고 국세 API를 이용한다. 기존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별도로 요청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데이터 가공 요금으로 추가 부담한다.
보전과금 체계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 월 100만원 또는 연 1000만원의 등록비와 데이터 가공 요금에 더해 API 호출 한 건당 9~77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장 높은 77원은 API 플랫폼 구축비용을 이용료로 100% 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보고서가 예상한 민간 플랫폼의 연간 API 호출 건수는 5802만4400건이다. 모든 호출에 77원을 적용하면 연간 수수료는 44억6787만원, 10년간 약 446억
정태호 의원은 “국세 API는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용 부담은 최소화하되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이용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플랫폼 사의 스크래핑에 대응하여 API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AP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은 납세협력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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