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통신요금은 얼마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말 할부금, 콘텐츠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통신 요금’은 6만5,867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신요금이라고 하면, 통신3사나 알뜰폰 업체에 내는 통신료가 떠오르는데, 단말 할부금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콘텐츠 이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통신요금’이라고 부르니 헷갈립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보통 가계통신비라고 부르는 것에는 통신료와 우편서비스, 단말 할부금(통신장비 가격)이 포함됩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지출 실태 조사’에 기반해 각 부처가 통신지출(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항목을 ‘가계통신비’로 명명하고 있어 이리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의 ‘통신비’와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가계통신비’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에는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우편서비스 요금이 포함됩니다.
이런 통계와 명칭의 혼란은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선 OTT 등 콘텐츠 이용료를 포함하면서 1인당 6만원을 넘는다고 나왔지만, 통계청의 가계통신비(가구 기준)숫자에선 이동통신과 인터넷에 9만8,228원, 휴대폰 등 통신장비에 2만9,939원을 추가한 12만 8167원(2022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소비자원의 기준대로 1인당 숫자를 보면 가구당 최소 15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가계통신비는 다른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신료가 비싸다, 싸다를 떠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가계통신비 개념을 통신만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비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유엔은 통신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정보통신’으로 통계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한국 정부도 2019년에 개정안(COICOP-K 2019)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내년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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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통신요금 기준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코로나19 이후 유튜브와 OTT, 음악 스트리밍 앱 등 디지털 콘텐츠 가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2대 소비지출항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