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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병원장은 PA 간호사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내고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수로 인해 운영되는 진료보조인력이지만 국내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업무를 정확히 알리려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 명칭을 썼을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