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