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 입히면 징벌적 손해배상
“층간소음, 잘못 지은 시공업자 책임 크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양경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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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감리 업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현행법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기준을 세웠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곳이 96%를 차지했다. 이중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달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업자의 책임이 크다”며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 강화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