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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토지보상 등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면적이 약 108㎢에서 약 18㎢로 대폭 줄어들고, 그 대신 약 70㎢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2018년 4월 발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올해 1분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올해 3∼4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6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