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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씨는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휴대전화를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고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에는 녹화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5000 달러(한화 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를 체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