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호텔 업주 B씨(40대·남)와 명의상 업주 C씨(40대·남)를 불구속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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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호텔 7층 810호 객실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가 복도, 객실로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