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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총국은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사법 관련 업무 총괄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다. 레인더스 장관은 당시 적정성 결정을 담당, 개인정보위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2021년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한·EU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 EU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설명하고, 데이터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한국과 EU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