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문서 삭제’ 등을 근거로 제재를 주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보전된 문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증거 보전 의무 발생 시점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을 준비하려는 제품 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로 본 데 비해 ITC는 2019년 7월부터로 판단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에 따른 특허번호 994의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시점에서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