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작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서울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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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당시 신한은행이 무리하게 시금고 쟁탈전에 나서면서 이사회에 보고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규정 등도 어겼다고 봤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관리하는 제1금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4년간 30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당시 시 금고를 놓고 경쟁했던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제시한 출연금보다 두배가량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을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금고 입찰경쟁부터 참여해온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과 ‘리딩뱅크’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덩치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신한은행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금고를 따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은행권의 평가다. 시금고로 선정된 지자체에 3000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할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 직원들만 이용하는 우대형 특판상품을 제공하면서 은행으로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까지 받으면서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위 전 행장은 서울시금고 유치 등을 앞세워 연임 도전에 나섰으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지주 이사회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진옥동 현 행장을 선임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은 은행 간 지자체금고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3월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이용자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금리, 각종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을 특정 기관고객에게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감원장이 대부분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관행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고, 임원 징계나 과징금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