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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수사 밀행성'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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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06 07:00:04

참여연대, 검찰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 거부되자 소송 제기
재판부 "목록 자체 비공개 근거 부족…국민 알권리 보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훈령·예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 내규의 목록과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는 훈령과 예규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의 주요 업무와 직접 관련돼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검의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법은 정보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해당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검이 목록 자체가 아닌 개별 내규의 ‘내용’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목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보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비공개 자료를 직접 열람·심사한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는 검찰 조직이나 업무 내용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목록이 공개되는 것 만으로도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수사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로 인해 범죄 예방이나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달리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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