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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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세대 졸업 후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21년 친목 목적의 동아리를 결성했다. 그리고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학생들의 가입이 늘면서 A씨의 동아리는 단기간에 300명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아리는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마약을 시작했다.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액상 대마를 권했고 이어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강도를 높였다.
단순 투약을 했던 A씨는 회원들에 마약을 비싸게 되팔며 이윤을 남기는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A씨와 동아리 임원들은 텔레그램 마약 업자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구매해 1개당 15만~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회원들에게 되팔았다.
지난해 한 해에만 1200만원어치 마약을 가상 화폐로 구매했는데,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코인 등으로 거래돼 확인되지 않은 마약 규모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 확대된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