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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너무 웃기다”면서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마치 이재명과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 전 부원장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재명 선대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검찰의 잔기술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돼 사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7~8월 비회기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정상적인 수사와 소환 영장 청구를 통한 실질 심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통보했다. 9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또다시 ‘대북송금’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부쳐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되어도, 부결되어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구속이 가능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될까, 이것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회기중 체포 동의안에 대한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부르면 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업다”면서 “과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갖고 있는 그때 그 위치에서 그게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