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통행 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인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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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