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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확대…인도까지 포함

정재훈 기자I 2023.08.02 09:54:2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통행 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인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터=고양특례시 제공)
기존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7월부터 ‘인도’를 추가했다.

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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