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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는 상담해줘야 한다는 것 외에는 피해보상의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한테는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이른다”며 “5년간 네이버 38건, 카카오 19건, 구글 4건, 넷플릭스 2건, 메타 3건 등이지만 올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민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은 IT강국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한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