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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월북 몰이’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방점을 찍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 역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우 비대위원장은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족의 요청에 동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지만, ‘왜곡’이라는 표현에서 읽히듯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를 예상한 듯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우회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해경·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며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