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KBS 뉴스’에 나와 최근 논란이 거센 이른바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을 둘러싼 심경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낸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 가운데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얻은 건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으로 박창진 대항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 재직을 계속 원하냐는 질문에 “많은 고통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저 스스로 대한항공을 관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화제로 떠오르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멘트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건넸다는 ‘사과 쪽지(조현아 쪽지)’도 관심사다. 공개된 조현아 쪽지에는 “박창진 사무장님.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현아 드림”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더 참담했다”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 중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이게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성방가로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보안법 제50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은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15분쯤 법률 대리인의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를 나왔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항공보안법 제42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46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