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아동학대 처분에 "명예훼손" 소송 낸 아빠… 法 "처분 정당"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10.26 07:00:0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에 체벌·폭언, 학교 자퇴 강요
法 "부모 명예보다 아동 보호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자녀를 폭행하고 중학교 자퇴를 강요한 아버지가 구청의 아동학대 처분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녀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고 중학교 자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관악구청은 조사 끝에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1월 A씨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했다.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A씨는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을 왜곡·과장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설령 일부 학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아동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효자손으로 자녀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다른 자녀에게 이를 목격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중학교 자퇴를 강요하거나 조장한 행위도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자녀의 학업 문제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미친X’ 등의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정당한 범위 내의 훈육이라 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에게 모욕감과 공포심,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체벌과 폭언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확인된 학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아동들이 약 13~15세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례관리 연계 처분으로 A씨가 상담과 교육 등에 참여할 의무를 지지만, 처분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가해자가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아동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A씨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