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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70대)는 조울증·치매·당뇨를 앓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폐쇄 병동으로 옮겨졌고 해당 병동에서는 공중전화로만 외부로 연락이 가능해 공중전화 카드를 발급받아 종종 A씨와 통화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아버지 B씨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끊기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오래 다닌 병원이기에 마음을 놓을 시점에 A씨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겨우 통화에 성공한 B씨는 “발로 가슴을 찼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아파죽겠다. (난) 잘못이 없어”라며 “얼굴도 맞고 목을 조르고 또 팔과 발을 묶어서 감옥에다 넣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보호사가) ‘빵을 먹어서’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20대 보호사가 병실에서 빵을 먹는 B씨를 발견한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또 이 보호사는 B씨를 집중 관리실로 끌고 가 약 1시간 동안 결박하고 배개로 때리는 등 2차 폭행을 이어갔다.
실제 A씨가 확인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사 남성이 B씨 병실에 들어간 후 소란이 인 듯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이다. 이후 보호사는 B씨를 끌고 나와 집중 관리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도 베개를 환자에게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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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병원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병원 측에 연락을 했을 당시 병원장은 보호사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까지 연 상태였다. 해당 보호사는 A씨가 전화를 하기 전 지난달 2일 이미 퇴사 처리된 상태였다.
또 병원 측은 B씨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도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7·8·9번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병원 측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노인전문보호기관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기관은 목격자 증언을 받고 폭행 정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보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보호사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병원 측은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때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보호사는 경위서에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했을 뿐이고,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