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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CEO와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대표 현장소장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상생안전 결연문을 낭독했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예정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류본부장은 특강에서 △50억 미만 협력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 △협력사 CEO가 준비해햐 하는 조직, 시스템, 예산 등 관련 사항 △원청사와 협력사의 공동대응 및 상호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상생결연식에 참석한 박영일 ㈜에이스에이드이엔지 대표이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중처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막연했는데 관련 특강이 큰 도움이 됐다”며 “전문건설업체 자체적으로 대비하고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을 원청사에서 도움을 주니 고맙고, 이런 것이 바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 또한 “건설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협력사와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내년에도 건설 경기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협력사와의 상생과 사업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상호 발전하는 한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