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 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 취지다.
조정훈 의원은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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