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B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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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