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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충주지청은 “김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다”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고용부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