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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現정부 휴대전화 도청여부도 수사대상"

조용철 기자I 2005.08.17 11:26:01

`도청테이프 유출` 박인회씨 구속기소 방침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ㆍ감청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수사대상이 도·감청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시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관심대상"이라고 말해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도ㆍ감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가 유출한 도청 테이프를 내세워 삼성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9월 당시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 등과 서로 짜고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테이프를 가지고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공씨와 박씨를 소개해준 임병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운영 미림팀장과 박인씨를 소개해준 임병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구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씨가 유출한 도청태이프의 회수 및 폐기과정과 관련해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의 보좌관을 지낸 곽모씨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혀 조만간 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 활동과 관련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40여명 가운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0여명을 선정해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 중 아직 더 소환해 조사할 사람들이 있는데, 출두하기가 곤란하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휴대전화 도청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학계로부터도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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