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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통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계단에서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살포했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중고생 성매매’ 등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