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정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무작정 파괴한다면 반달리즘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헌법적 시설물을 설치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보훈부의 시정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광주시민의 여론에 전향적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보훈부는 지난 11일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 등이 추진해온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서 보훈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