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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일명 ‘노란천막(짝퉁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물품은 루이비통과 샤넬 등 41개 명품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으로 모두 14개 품목(지갑, 가방, 시계 등)·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이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45)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그간 특허청과 경찰, 지자체 등은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돼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이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K-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